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이 월 319만 원대에서 519만 원으로 올라,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연금을 전액 받게 됐다. 감액은 지급개시 후 5년간만, 소득월액 초과분에 한해 적용되며 과거 감액분은 약 10만 명에게 자동 환급된다. 소득이 높고 오래 일할 계획이라면 연금을 미뤄 더 받는 연기연금이, 조기수령은 소득이 없을 때의 선택지라는 점을 따져봐야 한다.
정년 후에도 일할 생각이라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을까"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전만큼 쉽게 깎이지 않는다. 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이 크게 올라서, 웬만한 월급으로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준은 기존 월 319만 원대에서 월 519만 원으로 바뀌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 410만 원을 버는 수급자는 과거엔 매달 4만5500원이 깎였지만, 이제는 새 기준선을 넘지 않아 전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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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고,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다.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구간은 이 지급개시연령부터 딱 5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평생 깎이는 게 아니라 초반 5년의 문제다.
감액은 소득월액이 519만 원을 넘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구간별로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세전 급여 전체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월평균 소득월액이어서, 실제 급여는 이보다 높아도 기준 아래일 수 있다. 감액 폭은 아무리 커도 노령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
기준이 바뀌면서 그동안 깎였던 돈을 돌려받는 사람도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의 소득 때문에 감액됐던 금액을 약 10만 명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총 445억 원 규모로 1인당 평균 60만 원 수준이며, 2026년 7월 말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본인이 과거 감액 대상이었다면 통장을 확인해 볼 만하다.
소득월액이 519만 원을 넘어 감액이 불가피하다면, 아예 연금을 미루는 방법이 있다. 연기연금은 수령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늦추는 대신 연 7.2%(월 0.6%)씩 연금을 올려준다. 5년을 꽉 채우면 36%가 늘어난다. 소득활동에 제한이 없고, 전액이 아니라 연금의 50~100% 중 일부만 골라 연기할 수도 있다.
일하는 동안 연금이 깎일 바에는, 그 기간만큼 연기해 나중에 더 두둑하게 받는 설계가 가능한 셈이다.
반대로 연금을 5년까지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일할 계획이 있다면 피하는 게 낫다. 당겨 받는 1년마다 연 6%씩, 5년이면 30%가 평생 깎인다. 게다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자체가 멈춘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고 소득이 없을 때의 선택지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결국 얼마나 오래, 얼마를 벌며 사느냐에 달렸다. 숫자가 애매할 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두 경우를 직접 비교해 보는 편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