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이 2025년 말 끝나면서 2026년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상품은 청년미래적금으로 넘어갔다. 월 최대 50만원을 넣으면 일반형은 납입금의 6%인 월 3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등 우대형은 12%인 월 6만원의 정부기여금이 붙는다. 우대형은 계약 기간 중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재직과 이직 2회 이하 요건이 있어, 이직·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격 유지 조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회사에 다니며 정부 지원 적금을 알아보는 청년이라면 상품 이름부터 짚고 가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로 신규 가입이 끝났다. 2026년부터는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새로 시작하는 재직 청년이라면 청년미래적금이 대상이다. 두 상품은 요건과 기여금 계산이 조금씩 달라 헷갈리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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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은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9~34세가 대상이다. 개인 급여가 연 7,500만원 이하(소상공인은 매출 3억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2인 가구는 250%까지 인정된다.
같은 나이·소득이라도 정부기여금 비율은 두 갈래로 나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나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우대형으로 가입된다. 그 밖에는 일반형이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넘으면 기여금 없이 이자 비과세 혜택만 받는 조건으로 가입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자유적립식이라 월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정부기여금은 그달 납입한 금액에 매칭 비율을 곱해 붙는다.
| 구분 | 매칭 비율 | 월 50만원 납입 시 기여금 |
|---|---|---|
| 일반형 | 6% | 월 3만원 |
| 우대형(중소기업 재직자 등) | 12% | 월 6만원 |
우대형으로 매달 50만원을 꽉 채워 넣으면 정부가 월 6만원을 얹어준다. 1년이면 72만원이다. 납입액이 이보다 적으면 기여금도 그만큼 준다. 20만원만 넣은 달에는 우대형이라도 기여금은 12%인 2만4천원이다.
중요한 점은 매칭이 '넣은 달'에만 붙는다는 것이다. 형편이 어려워 건너뛴 달은 그만큼 기여금을 못 받는다. 무리해서 한도를 채우기보다 꾸준히 넣는 편이 낫다.
사회초년생은 이직이 잦다. 이 부분이 두 상품에서 가장 다르다.
청년미래적금을 우대형(중소기업 재직자)으로 가입했다면, 계약 기간 중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이직은 2회 이하여야 우대 자격이 유지된다. 중소기업 안에서라면 두 번까지는 옮겨도 되지만, 근무 기간이 모자라거나 이직이 잦으면 우대 요건이 흔들릴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좀 더 여유가 있다. 이직을 준비하며 퇴사해 소득이 잠시 끊겨도 계좌는 해지되지 않고 유지된다. 납입을 잠깐 멈췄다가 재취업 뒤 다시 넣을 수 있다. 다만 매년 소득을 확인하는 유지심사에서 그해 소득이 없으면 그 기간의 기여금은 나오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급여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된다.
정리하면, 지금 새로 시작하는 재직 청년은 청년미래적금의 우대형 요건과 재직 조건을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다. 이직 계획이 뚜렷하다면 우대 자격이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