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해, 2027년 제대자부터는 복무기간 전체가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지금은 2026년 제대자가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받지만 상한이 사라지며, 육군 18개월 전체 인정 시 노령연금이 월 약 3만8620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크레딧은 연금 청구 때 반영되므로, 지금은 공단 전자민원이나 정부24에서 내 가입내역을 확인해두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군 복무로 인정받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상한이 있지만, 2027년 제대자부터는 복무기간 전체가 인정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병역을 이행하면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제도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이 늘어나는데, 복무 중에는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공백을 국가가 메워주는 방식이다. 본인이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번 개정은 둘째 출산크레딧을 15개월로 늘리는 조치와 함께 통과된, 연금 가입기간을 넓혀주는 패키지의 하나다.

Lisa Fotios
핵심은 '언제 제대했는가'다. 같은 복무를 했더라도 제대 시점에 따라 인정 기간이 다르다.
| 제대 시점 | 가입기간 인정 |
|---|---|
| 2025년 이전 | 6개월 |
| 2026년 | 최대 12개월 |
| 2027년 이후 | 복무기간 전체 |
2026년 제대자는 6개월 이상 실제 복무한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받는다. 2027년 제대자부터는 이 상한이 사라져 복무한 만큼 그대로 쌓인다. 6개월 미만 복무에 적용되던 예외도 함께 폐지된다. 대상은 병역법상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육군처럼 18개월을 복무하고 그 전체가 인정되면, 노령연금은 월 3만8620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12개월 상한에 걸리던 사람과 비교하면 6개월치가 더 쌓이는 셈이다. 적은 금액처럼 보여도 연금은 평생 매달 받는 돈이라, 받는 기간이 길수록 총액 차이는 수백만 원대로 벌어진다.
효과가 가장 큰 쪽은 복무기간이 12개월을 넘겼던 사람이다. 그동안은 상한에 막혀 넘치는 기간을 그냥 날렸지만, 2027년 제대자부터는 그 부분까지 연금으로 돌아온다. 반대로 복무기간이 애초에 짧았다면 체감 변화는 크지 않다.
주의할 점이 있다. 이 가입기간은 지금 당장 내 기록에 찍히는 것이 아니다. 출산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병역 이력을 확인해 반영한다. 그래서 가입내역을 조회해도 복무 크레딧이 아직 안 보이는 것이 정상이다.
크레딧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내 국민연금 가입 상태를 점검해두는 일은 의미가 있다. 순서는 간단하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minwon.nps.or.kr)이나 정부24에 접속해 카카오·네이버 같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다. 그다음 가입내역에서 지금까지의 가입기간과 낸 보험료, 예상 연금액을 확인한다. 취업 전이라 가입 이력이 없다면 복무 크레딧은 향후 연금에 가산될 몫으로만 기억해두면 된다.
혹시 복무 사실이나 가입기간에 누락이 의심되면 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해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제대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서류 작업은 없지만, 2027년 제대자부터 조건이 좋아진다는 점만 알아두면 나중에 연금을 청구할 때 손해 볼 일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