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개편돼 둘째 자녀 인정 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고, 2027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부터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는 이 기간을 누구 앞으로 배분하느냐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지며, 가입기간이 짧거나 수급권이 불안한 쪽에 몰아주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 때가 아니라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하므로, 지금은 부부 간 배분 방향만 미리 정해두면 된다.
출산크레딧은 아이를 낳은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제도다. 보험료를 더 낸 게 아니라, 출산·양육으로 생기는 가입 공백을 메워주는 성격이다. 이번 개편으로 둘째 자녀의 인정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2027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부터 적용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분부터 12개월이 새로 인정되고, 둘째는 2027년 이후 출생분부터 15개월, 셋째 이상은 자녀당 18개월이다. 과거 합산 50개월이던 상한도 올해 1월 사라졌다.
| 구분 | 종전 | 개편 후 |
|---|---|---|
| 첫째 | 없음 | 12개월 |
| 둘째 | 12개월 | 15개월 |
| 셋째 이상 | 18개월 | 18개월(상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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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배분이다. 출산크레딧은 부모가 합의하면 한 사람의 가입기간으로 모두 몰아줄 수 있고, 합의하지 않으면 양쪽에 똑같이 나눠 산입된다.
이 선택이 체감 효과를 좌우한다. 두 사람 모두 경력 단절 없이 길게 일해 가입기간이 넉넉하다면, 15개월을 어느 쪽에 붙이든 노령연금은 비슷하게 늘어난다. 반면 한쪽이 출산·육아로 경력이 끊겨 가입기간이 짧거나 수급 조건인 10년을 아직 못 채웠다면, 그쪽으로 몰아주는 편이 수급권 확보나 연금액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실제 운영에서는 균형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 출산크레딧 수령자의 약 97%가 남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 합의가 없으면 균등 배분이 원칙이지만, 관행적으로 남성 쪽에 집중돼 온 결과다. 맞벌이라면 '그냥 두면 반반'이 아니라, 둘 중 누구의 노후에 이 기간이 더 필요한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합리적이다.
크레딧으로 늘어난 기간의 소득은 가입자 본인 소득이 아니라, 수급권을 얻는 시점의 A값, 즉 연금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고소득자에게 크게 유리하지 않고 평균 수준으로 반영된다는 뜻이다.
금액 감은 이렇다. 둘째에 12개월을 인정하면 월 연금이 약 3만4330원 늘어나는데, 15개월로 확대되면 약 4만2910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 달 기준 차이는 1만원이 채 안 되지만, 연금은 사망 때까지 매달 받는 돈이라 20년 이상 수령한다면 누적액은 수백만원 단위로 벌어진다.
가장 흔한 오해가 신청 시점이다. 출산크레딧은 아이를 낳았을 때 신청하는 게 아니다.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시점, 즉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함께 신청하면 추가 기간이 반영된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서류 작업은 없다. 대신 둘 다 챙겨둘 것이 있다. 자녀의 가족관계 기록을 정리해 두고, 부부 중 누구 앞으로 기간을 붙일지에 대한 합의를 미리 맞춰두는 일이다. 노후에 연금을 청구할 때가 돼서야 배분을 두고 다투지 않으려면, 둘째를 낳은 지금 방향을 정해두는 편이 낫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배분 방식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본인 가입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