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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은 자녀에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은 한 명당 1년 6개월까지 늘고,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면 6+6 제도로 각자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450만 원)로 받는다. 이 상한은 각자 자기 휴직의 몇 개월 차냐로 적용되므로 누가 먼저 쓰느냐가 급여 총액을 크게 바꾸지는 않는다. 순서가 실제로 가르는 것은 생후 18개월 기한, 소득 공백의 시점, 복직과 돌봄의 타이밍이어서 우리 가정의 이 조건들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라, 초등학생이면 초2까지만 쓸 수 있다. 2025년부터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고 급여 상한도 월 250만원까지 올라 조건은 좋아졌지만, 대상 연령을 넘기면 제도 자체를 쓸 수 없다. 아이 학년과 나이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휴직 30일 전 신청과 급여 신청 순서를 챙겨야 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급여 상한을 월 25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올려 준다. 이 상한은 한 명당 기준이라 두 사람이 각자 6개월을 채우면 부모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만큼만 적용된다. 동시냐 순차냐에 따라 급여 총액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돌봄 공백과 소급 정산에 따른 현금 흐름 시차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개편돼 둘째 자녀 인정 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고, 2027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부터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는 이 기간을 누구 앞으로 배분하느냐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지며, 가입기간이 짧거나 수급권이 불안한 쪽에 몰아주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 때가 아니라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하므로, 지금은 부부 간 배분 방향만 미리 정해두면 된다.
초등학교를 주 4일 수업으로 바꾸는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오히려 저학년 하교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교일수는 법령상 최소 190일이 걸려 있어 당장 줄기 어렵지만, 쉬는 날 돌봄 공백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같은 회사 제도로 미리 대비할 수 있다. 학교 일정은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 근로 제도는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지만, 기본은 여전히 1년이고 6개월 추가에는 요건이 필요하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여야 하며, 배우자가 함께 쓰지 않으면 첫 번째 요건은 채우기 어렵다. 신청 전 회사와 신청 시기, 분할 사용, 배우자 사용 증빙을 미리 맞춰두는지 확인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자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의 소득이나 근무 형태는 지급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맞벌이라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은 소득이 아니라 휴직 중 취업이나 허위 신고에서 갈린다. 신청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휴직 중 취업 시 신고 의무만 확인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