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기본급과 똑같은 근로소득이라 받는 달에 누진세율로 한꺼번에 많이 떼이고, 그렇게 떼인 금액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된다. 같은 액수의 성과급이라도 평소 연봉이 어느 세율 구간에 걸쳐 있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진다. 지급 전 자신의 과세표준 구간과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을 가늠해 두면 이듬해 2~3월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말 성과급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런데 막상 큰 성과급을 받아 본 사람들은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한 번 더 놀란다.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떼여서다.
이유는 단순하다. 성과급은 별도의 소득이 아니라 기본급과 똑같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세 구조다. 성과급이 나온 달에는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친 금액이 그달 소득이 되고, 그 합계에 간이세액표가 적용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높은 구간의 세금이 한꺼번에 떼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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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성과급 받을 때 떼인 세금이 곧 내가 낸 세금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급 시점에 떼는 것은 원천징수일 뿐이고, 1년치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된다. 봉급·상여·수당에 성과급까지 모두 더해 한 해 총급여를 만든 뒤 연간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매달 떼인 세금의 합계와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낸다. 성과급을 받을 때 세금이 많이 떼였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인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반대로 성과급으로 연간 총급여가 올라가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면, 연말정산에서 생각지 못한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다.
같은 1,000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아도 사람마다 손에 쥐는 금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심은 '한계세율', 즉 내 소득에서 마지막으로 더해지는 금액에 붙는 세율이다.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는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이미 5,000만 원을 넘긴 사람이 성과급 1,000만 원을 더 받으면, 그 1,000만 원은 24% 구간에 얹힌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약 26.4%, 즉 264만 원가량이 세금으로 빠진다. 반면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머무는 사람이라면 같은 1,000만 원에 지방세 포함 16.5%, 약 165만 원이 적용된다. 성과급 액수가 같아도 평소 연봉에 따라 약 100만 원이 갈리는 셈이다.
따라서 실수령액을 가늠하려면 성과급 자체보다 '성과급을 더했을 때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서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성과급을 받은 해에는 총급여가 평소보다 크게 늘기 때문에 연말정산 결과도 달라진다. 과세표준이 한 단계 위 구간으로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더 높은 세율이 매겨지므로, 공제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추가 납부로 이어지기 쉽다.
미리 해 둘 일은 두 가지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다. 성과급이 반영된 총급여를 넣어 보면 환급과 추가 납부 중 어느 쪽인지 대략 가늠할 수 있다. 둘째, 연금저축·IRA 같은 세액공제 항목이나 신용카드 사용 비중을 연말 전에 점검해 공제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면, 성과공유를 약정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소득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혜택이니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해당되는지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볼 만하다.
세율표와 미리보기만 한 번 들여다봐도, 성과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날 받는 충격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