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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건보료는 그대로지만 같은 시기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면서 실수령액 계산은 예년과 달라진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을 앞뒀다면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건강보험 정산 시점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기아 잠정합의안의 경영성과금 300%+400만원은 세전 금액으로,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4대보험 산정 소득에도 포함된다. 소득세는 지급 월수로 환산해 간이세액표로 계산하고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급 당월에 다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세전 총액을 잡고, 지급월 명세서와 연말정산 후 최종 부담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투표 전 실수령액을 가늠하는 순서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세전 월급은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420원 오른다.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지면 실수령액은 200만원 안팎이라 세전 인상액이 그대로 통장에 찍히지는 않는다. 2027년 1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공제 항목이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요율을 올리지 않는 동결 쪽에 무게가 실려 있으나 아직 확정은 아니다. 동결되면 직장가입자 본인부담률은 2026년과 같은 3.595%로 유지돼 월급에서 빠지는 건보료가 오르지 않는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별개 항목이고 상·하한선 부과체계 개편으로 초고소득·초저소득 구간은 동결과 무관하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확정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