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에 치러지며, 정부와 지자체는 그날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을 1시간 늦추도록 매년 요청한다. 이 조정은 법적 강제가 아니라 협조 요청이어서 공무원과 공기업에는 사실상 적용되지만 민간기업은 회사 재량으로 갈린다.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연차·반차와 가족돌봄휴가의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확실하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에 치러진다. 수험생 입실 시각은 오전 8시 10분, 1교시 국어는 8시 40분에 시작한다. 이 시간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을 1시간 늦추도록 요청해 왔다.
문제는 이 조치가 법으로 정한 의무가 아니라 협조 요청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같은 수능일이라도 공무원은 10시 출근이 거의 확정인 반면, 민간기업 직장인은 회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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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조정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2011학년도 수능 때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주를 뺀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있는 군 지역의 관공서·기업체 출근을 9시에서 10시로 늦추도록 한 이래, 교육부가 국무회의에 지원 대책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반복돼 왔다.
지자체 대책은 더 구체적이다. 직전 수능(2025년 11월 13일) 때 서울시는 시·자치구·관공서의 출근 시각을 1시간 늦춘 오전 10시로 조정했고, 지하철을 평소보다 29회 늘려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집중 배차했다.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 유발 행위를 단속하고 항공기 이착륙도 통제한다.
다만 이 모든 조정의 직접 대상은 "시, 자치구, 관공서 등"이다. 일반 시민과 민간기업에는 출근 조정과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선에 그친다. 강제력이 없다는 뜻이다.
민간기업은 사규와 관행에 달렸으니, 막연히 기대기보다 근거를 갖춰 요청하는 편이 낫다.
먼저 교통 혼잡이라는 공식 근거를 든다. 정부·지자체가 매년 출근을 늦추도록 요청하는 이유 자체가 아침 교통량 분산이므로, 개인 사정이 아니라 사회적 조치에 맞추는 요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다음은 팀 단위 조율이다. 혼자 늦게 나오겠다는 말보다, 해당일 오전 업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재택, 유연근무, 오전 일정 조정)를 함께 제시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구두로 끝내지 말고 인사·근태 담당 채널로 서면 신청을 남긴다. 유연근무제가 있는 회사라면 그 틀을 쓰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회사가 출근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방법은 남는다.
가장 확실한 것은 연차 또는 반차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시기를 정할 권리가 있고 임금도 보전된다. 오전만 비우면 되니 반차로 1교시 전후만 확보하는 선택지도 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다.
또 하나는 가족돌봄휴가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는 자녀 양육 등으로 긴급히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 사업주가 휴가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간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고,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수능 동반이 법에서 말하는 '긴급한 돌봄'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이 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금이 보전되는 연차를 먼저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이렇다. 회사가 출근 조정에 협조적이면 유연근무로, 애매하면 반차로 오전만, 자녀를 직접 시험장에 데려다줘야 해 하루가 필요하면 연차를 쓰는 것이 현실적이다. 수능일 출근 조정은 어디까지나 요청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확실한 카드는 회사의 선의가 아니라 내 휴가라는 결론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