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예상과 다른 이유, 회계연도 기준 때문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많은 회사가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을 1월 1일에 맞추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한다. 이 방식에서는 연중 입사자의 첫해 연차가 재직일수에 비례해 줄어드는 대신, 하반기 입사자는 다음 1월 1일에 15일을 더 일찍 받는 등 입사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다만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부족분을 수당으로 정산하므로, 본인 회사의 기준부터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