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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당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서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이 상한이며, 엑셀에서는 입사일과 기준일 두 칸에 DATEDIF 수식 하나면 이 규칙이 자동 계산된다. 수식을 한 번 만들어 두면 직원이 늘어도 입사일만 입력하면 발생 연차와 잔여 연차가 한눈에 집계된다. 다만 1년만 채우고 퇴사하면 15일이 아니라 11일이라는 대법원 기준과 회계연도 방식 적용 여부를 검산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근로기준법 원칙이고, 회사가 많이 쓰는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일괄 발생시키는 관리 방식이다. 두 기준은 연차가 생기는 시점과 첫해 일수가 달라 같은 사람도 숫자가 다르게 보인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불리하면 안 되므로, 입사일·출근율·근속 연수 세 숫자로 직접 세어 회사 숫자와 맞춰 보면 된다.
독감 유행이 작년보다 3주 빨라져 9월 11일 유행주의보가 내려졌고 외래 의심환자는 작년의 3.7배로 늘었다. 법은 독감 출근을 금지하지도 유급 휴식을 보장하지도 않아, 병가의 유급·무급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에 달려 있고 임금을 지키려면 연차가 가장 확실하다. 상병수당은 대기기간 7일 탓에 독감에는 쓰기 어려우니, 아프기 전에 병가 조항과 진단서 요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연차 일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골격(1년 근속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위에 회사가 입사일 기준을 쓰느냐 회계연도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특정 시점 숫자가 달라진다. 중도 입사자는 비례 계산을 받고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은 출근으로 간주돼, 근무 형태가 바뀌면 연차도 조정된다. 회사 기준·근속연수·출근율·휴직 이력을 순서대로 짚으면 본인 연차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문제 소지가 있다.
서울시가 9월 21일부터 어린이 독감 무료접종을 시작하며 무료 대상이 14세까지 넓어졌다. 평일 낮 접종에는 이동과 관찰까지 반나절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아, 하루 연차보다 반차가 효율적일 수 있다. 연차를 아끼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지, 회사 취업규칙의 유급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맞춰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쓸 수 있다. 두 방식은 중도 입사자의 첫 1~2년 연차 일수와 부여 시점에서 갈리고,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한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내 회사가 어느 기준을 쓰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입사 첫해 연차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붙어 최대 11일이 쌓이고, 15일짜리 연차는 1년을 채워야 별도로 새로 생긴다. 그래서 첫 두 해에는 두 연차가 겹쳐 최대 26일까지 쓸 수 있지만, 첫해분 11일은 입사 1년이 되면 소멸한다. 자신의 입사일과 회사의 연차 계산 기준(입사일·회계연도)을 확인하면 지금 며칠이 남았는지 따져볼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훈련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므로 회사가 훈련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며,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훈련일은 개인 연차가 아니라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이 유급을 못박은 것은 아니어서 유급의 세부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갈릴 수 있다. 소집통지서를 보관하고 회사에 공가 처리를 요청하되, 연차 강요가 계속되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검토할 수 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많은 회사가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을 1월 1일에 맞추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한다. 이 방식에서는 연중 입사자의 첫해 연차가 재직일수에 비례해 줄어드는 대신, 하반기 입사자는 다음 1월 1일에 15일을 더 일찍 받는 등 입사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다만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부족분을 수당으로 정산하므로, 본인 회사의 기준부터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