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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와 의무 한눈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길은 고용허가제(E-9)로, 내국인 구인 노력 후 고용허가서·표준근로계약서·취업교육 순서로 진행된다. 사업주는 출국만기·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입국 15일 안에 들어야 하고 임시 가건물은 기숙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계약서의 임금·숙소 조건을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한다. 분쟁 대부분은 서류로 남기지 않은 약속에서 생기므로 계약·숙소·보험·교육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하는 사람들·2026. 10. 29.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와 의무 한눈에

합법 고용의 시작은 '내국인 먼저'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길은 사실상 고용허가제(E-9)로 통한다. 그런데 이 제도는 외국인 채용 신청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먼저 할 일은 내국인 구인 노력이다.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7일 이상 구인 등록을 하고, 그래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 기간은 안내마다 차이가 있어 관할 센터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주의할 점은 한국인 지원자가 왔을 때다. 외국인을 쓰려고 내국인 지원을 거절하면 고용허가서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허가서에서 입국까지

foreign workers at korean workplace

Theodore Nguyen

내국인 채용에 실패하면 고용24나 EPS 고용허가제 누리집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한다. 고용센터가 조건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인원의 3배수로 추천하면, 사업주가 그 안에서 고를 수 있다. 선택이 끝나면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다음은 계약이다. 표준근로계약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작성하며, 임금·근로시간·계약기간이 명시된다.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이 동의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을 맺으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해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근로자는 자국의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다.

입국했다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는 입국 전 45시간, 입국 후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국어와 산업안전, 노동법, 문화 이해가 내용인데, 이 교육을 마쳐야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사업주가 반드시 챙길 보험과 숙소

외국인 고용에는 전용 보험 네 가지가 따라붙는다. 이 중 사업주가 가입하는 것은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다. 두 보험은 근로계약 효력이 생기는 날(통상 입국일)로부터 15일 안에 들어야 한다. 나머지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한다. 여기에 더해 E-9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으므로, 산재 처리 체계를 갖춰 두어야 한다.

숙소도 의무에 가깝다. 숙소를 제공하고 비용을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공제액은 정부 지침상 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대체로 8~20%) 안에서 정해진다. 숙소의 질에도 기준이 있다. 2021년 1월부터는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 같은 임시 가건물을 기숙사로 삼은 신규 고용허가를 원칙적으로 받아 주지 않는다. 냉난방과 화장실, 소방 설비 같은 최소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것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는 표준근로계약서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그리고 숙소를 제공받는지와 공제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한다. 말로 들은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바로잡아야 뒤탈이 없다.

숙소 문제는 권리와도 연결된다. 사업주가 약속한 기숙사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는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자신이 가입된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이 제대로 처리됐는지도 입국 초기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농번기에 단기로 일하는 계절근로(E-8)는 이 고용허가제와 별개 제도다. 적용 절차와 체류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한다면 별도 안내를 따라야 한다.

분쟁을 막는 체크리스트

고용허가제 분쟁은 대부분 "서류로 남기지 않은 약속"에서 생긴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다음을 확인하면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다.

  • 표준근로계약서에 임금·근로시간·숙소·공제 항목이 빠짐없이 적혀 있는가
  • 숙소비 공제에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는가
  •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입국 15일 안에 가입했는가
  • 취업교육 이수 전에는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는가
  • 숙소가 임시 가건물이 아니라 최소 기준을 갖췄는가

제도의 쿼터와 대상 국가, 세부 요건은 해마다 바뀐다. 실제 신청에 들어가기 전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최신 안내로 숫자와 기준을 한 번 더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1. E-9 비자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절차 - KB think
  2. 외국인 노동자 전용보험 안내 - 주간경향
  3.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지침 개선 - 뉴스토마토
#고용허가제#외국인 근로자#E 9 비자#표준근로계약서#출국만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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