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근로자는 전 기간 시간외·야간근로 제한과 검진 시간 보장을 받고,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 삭감 없이 쓸 수 있다. 2025년 개정으로 후기 단축 기준이 36주에서 32주로 당겨졌고 유산·사산 휴가는 10일, 난임치료 휴가는 6일로 늘었다. 갑작스러운 입원은 빠른 통보, 진단서 확보, 휴가 종류 구분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보호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본인이 동의해도 예외가 없고,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는 더 쉬운 업무로 전환해 줘야 한다.
야간·휴일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나 휴일근무는, 임신 중이라면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정기 검진 시간도 보장된다.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다. 검진 주기는 모자보건법을 따른다. 임신 28주까지는 4주에 한 번, 29~36주는 2주에 한 번, 37주부터는 매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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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시기가 정해져 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신청할 수 있고, 하루 2시간을 줄여 일한다. 2025년 2월 23일 개정 전에는 후기 기준이 36주 이후였는데, 32주로 당겨졌다. 조산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앞당겨 쉬게 한 것이다.
핵심은 임금이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육아기 단축과 달리, 임신기 단축은 2시간을 덜 일해도 임금을 그대로 받는다. 하루 8시간 미만 근무자는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조정된다.
고위험 임신부는 더 넓게 보호받는다. 의사 진단이 있으면 특정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을 쓸 수 있다. 신청은 단축 시작 3일 전까지 문서로 하고, 같은 임신이라면 진단서는 처음 한 번만 내면 된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이다. 이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 배정돼야 한다. 출산 뒤 회복 기간을 법으로 보장한 셈이다.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도 제한된다.
유산이나 사산도 휴가 사유다. 2025년 개정으로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었고, 임신 15주차까지 쓸 수 있게 됐다. 난임 치료 휴가도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돼 유급 2일이 포함되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예정에 없던 입원이나 응급 상황은 순서대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먼저 회사에 최대한 빨리 알린다. 서면이 어려우면 전화나 메시지로 먼저 상황과 예상 복귀 시점을 전하고, 서류는 나중에 보완한다. 통보가 늦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진단서를 확보한다. 입원 사유와 안정 필요 기간이 적힌 진단서가 있어야 휴가·휴직의 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어떤 휴가로 처리할지 구분한다. 단순 안정이 필요하면 회사 규정상 병가나 연차를, 유산·사산이면 유산·사산 휴가를 쓴다. 출산이 임박한 입원이라면 출산전후휴가를 당겨 시작할 수 있다.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과 급여 지원이 달라지므로, 처리 전에 인사팀과 처리 방식을 맞춰 두는 게 분쟁을 줄인다.
제도는 신청해야 쓸 수 있다. 임신 사실과 필요한 보호를 회사에 제때 문서로 남기는 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