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는 하루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일수만 줄이는 압축형과 총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단축형으로 나뉜다. 압축형은 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단축형은 기본급 삭감이 쟁점이 된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탄력근로제 서면합의와 과반수 동의 여부를 확인하면 급여 손실 여부를 가를 수 있다.

주4일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임금과 수당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다. 핵심은 근로시간을 '어떻게' 줄이느냐다. 하루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일수만 줄이는지, 아니면 총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기본급이 달라진다. 자기 회사가 어느 방식인지부터 확인해야 급여 손실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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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는 크게 두 방식으로 나뉜다.
압축형은 총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하루 10시간씩 4일을 일해 주 40시간을 채우는 식이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1일 8시간을 넘는 하루 2시간이 문제가 된다.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이고,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했다면, 단위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특정일의 8시간 초과가 연장근로로 잡히지 않을 수 있다.
단축형은 총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다. 하루 8시간씩 4일, 주 32시간으로 줄이는 식이다.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으니 법정 연장근로가 생기지 않고, 가산수당 문제도 없다. 대신 줄어든 시간만큼 기본급이 비례해 깎일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된다.
정리하면 압축형은 '수당'이, 단축형은 '기본급'이 관건이다.
자기 급여가 어떻게 될지는 결국 서류에 적혀 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산정 기준을 본다. 주 몇 시간으로 계약했는지, 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포괄임금인지 따로 지급되는지가 핵심이다. 포괄임금이라면 계약에서 정한 연장시간을 실제로 넘겼을 때 초과분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취업규칙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서다. 압축형을 쓰면서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려면 회사는 탄력근로제를 적법하게 도입해야 하고, 이때 취업규칙 반영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이 절차가 빠졌다면 하루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임금을 깎는 경우라면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도 봐야 한다. 일방적인 삭감은 불이익 변경으로 효력이 없다.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짚으면 손익이 보인다.
같은 '주4일 근무'라도 이 다섯 가지 답에 따라 월급이 그대로일 수도, 줄 수도 있다. 조건이 애매하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들고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