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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골격(1년 근속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위에 회사가 입사일 기준을 쓰느냐 회계연도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특정 시점 숫자가 달라진다. 중도 입사자는 비례 계산을 받고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은 출근으로 간주돼, 근무 형태가 바뀌면 연차도 조정된다. 회사 기준·근속연수·출근율·휴직 이력을 순서대로 짚으면 본인 연차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문제 소지가 있다.
전자서명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는 전자문서법·전자서명법에 따라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이메일 등으로 발송해야 근로기준법상 교부로 인정되며, 회사 서버에만 저장하면 교부로 보지 않는다. 원본을 수정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해야 분쟁 시 증거력이 유지되므로 보낸 곳과 보관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부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사기업 직장인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자유다.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도 그 자체로 해고할 수는 없고,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경쟁업체·이해충돌이 있을 때만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원은 본다. 근무시간과 회사 자원을 부업에 쓰지 않았는지, 근로계약서에 사전허가·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한다.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는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 이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서면 통보 여부가 관건이다. 회사가 지급을 미루면 통상임금 기준 계산액과 서면 요청 기록을 갖춰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할 수 있다.
전자근로계약서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으로 인정돼 종이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위변조 방지와 전자서명 같은 유효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행정해석은 휴대전화 인증번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계약서가 내 이메일 등으로 실제 교부돼야 서면 교부 의무가 성립한다. 분쟁 시에는 효력보다 증명이 관건이므로, 서명 전에 필수 명시사항과 서명 방식, 본인 보관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입사 1년이 안 된 신입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쌓여 첫 해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면 15일이 따로 추가돼 초기 2년간 최대 26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15일은 1년 근무 다음 날 발생하므로 정확히 1년만 채우고 퇴사하면 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 결근한 달은 연차가 아예 생기지 않으니 본인 조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연차 일수는 근속 기간에 따라 정해지지만,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주느냐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느냐에 따라 매년 부여 시점과 개수가 달라진다. 회계연도 기준은 실무 편의를 위한 방식일 뿐,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원칙이다. 내 연차를 확인하려면 회사 취업규칙에서 산정 기준을 먼저 찾고, 근속연수에 맞는 법정 일수와 실제 부여·사용 내역을 대조하면 된다.
포스코 노조가 9월 파업을 예고했지만 사내 하청 노동자의 근로계약은 원청 파업과 별개로 유지된다. 원청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 하청업체가 휴업하면 대법원 판례상 하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청 노동자 본인이 파업에 참가하면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므로, 휴업인지 파업 참가인지 구분하고 근로계약서의 사용자·계약기간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9월 1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고 병원급 입원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13배로 늘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약정휴가여서, 유급·무급 여부가 회사마다 다르다. 아프면 취업규칙의 병가 조항과 진단서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조항이 없으면 연차 사용이나 시범지역 상병수당을 따져봐야 한다.
재직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하는 서류다. 회사가 임의로 미루거나 원치 않는 항목을 끼워 넣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퇴사자도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니,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재 항목과 발급일자를 접수 전에 확인하면 된다.
수습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는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법원은 수습의 업무 적격성 판단이라는 성격을 인정해 통상 해고보다는 다소 넓은 기준을 적용한다.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서면 해고통지서와 근로계약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맞춰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쓸 수 있다. 두 방식은 중도 입사자의 첫 1~2년 연차 일수와 부여 시점에서 갈리고,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한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내 회사가 어느 기준을 쓰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입사 첫해 연차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붙어 최대 11일이 쌓이고, 15일짜리 연차는 1년을 채워야 별도로 새로 생긴다. 그래서 첫 두 해에는 두 연차가 겹쳐 최대 26일까지 쓸 수 있지만, 첫해분 11일은 입사 1년이 되면 소멸한다. 자신의 입사일과 회사의 연차 계산 기준(입사일·회계연도)을 확인하면 지금 며칠이 남았는지 따져볼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훈련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므로 회사가 훈련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며,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훈련일은 개인 연차가 아니라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이 유급을 못박은 것은 아니어서 유급의 세부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갈릴 수 있다. 소집통지서를 보관하고 회사에 공가 처리를 요청하되, 연차 강요가 계속되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검토할 수 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많은 회사가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을 1월 1일에 맞추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한다. 이 방식에서는 연중 입사자의 첫해 연차가 재직일수에 비례해 줄어드는 대신, 하반기 입사자는 다음 1월 1일에 15일을 더 일찍 받는 등 입사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다만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부족분을 수당으로 정산하므로, 본인 회사의 기준부터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규직은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대상이다. 계약서가 없으니 채용 문자·출퇴근 기록·급여 내역 등으로 근로 조건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한다. 처벌보다 계약서를 받는 게 목적이라면 신고 전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회사에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해고뿐 아니라 전보·승진 누락·따돌림도 불리한 처우에 포함되며,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과 상담센터 1522-9000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불이익이 신고 때문인지 가리는 관건은 시간순 기록과 인사·평가 자료 등 증빙 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