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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을 다루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이고, 결과표의 건강관리구분 코드로 직업병 소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D1(직업병 유소견) 판정과 사후관리 코드 8번은 산재 심의로 가는 출발점이지 승인 자체는 아니다. 결과표와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모아두고 요양급여신청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며, 청구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뇌출혈로 쓰러졌던 총무팀 직원이 12주 경과 관찰이 필요한 몸을 회사의 조기 복직 요구로 10주 만에 이끌고 복귀했다가 숨졌고,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법원은 회복이 끝나지 않은 상태의 떠밀린 복직과, 의학적 증명이 완벽하지 않아도 인정하는 규범적 상당인과관계를 근거로 삼았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복직 시점의 의료 소견과 복직 압박·업무 강도 기록을 확보하고, 부지급 시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하청 노동자가 숨진 산업재해라고 해서 원청 대표이사가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원청이 그 시설·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가 책임의 갈림길이다. 2025년 5월 법원은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실제 작업 지휘는 하청이 맡은 사건에서 원청 대표에게 무죄, 하청 현장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결국 원청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이행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정한다.
입환·연결 같은 위험작업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보상은 원청·하청·파견을 가리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지만, 사고를 낸 법적 책임은 누가 그 현장을 지배·관리했는지로 갈린다.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를 지배·관리하는 모든 작업으로 넓혔고, 안전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산재보험을 넘는 손해는 민사로 물을 수 있다. 유족과 동료는 산재 유족급여 신청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안전수칙 위반을 신고하고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형사·민사 대응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