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산재, 보상과 책임은 따로 간다
입환·연결 같은 위험작업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보상은 원청·하청·파견을 가리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지만, 사고를 낸 법적 책임은 누가 그 현장을 지배·관리했는지로 갈린다.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를 지배·관리하는 모든 작업으로 넓혔고, 안전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산재보험을 넘는 손해는 민사로 물을 수 있다. 유족과 동료는 산재 유족급여 신청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안전수칙 위반을 신고하고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형사·민사 대응의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