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실업급여·건보·연금 신청, 기한이 관건정년퇴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국민연금은 모두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일부는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퇴직이 통보되면 이직확인서 발급부터 요청하고, 내 출생연도의 연금 수급 개시 나이를 확인해 공백기 대비 방향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퇴직·노후2026.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