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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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가 회사에서 유출됐을 때 할 일

회사나 소속 기관이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처리자는 72시간 안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비밀번호 교체와 신고 같은 자기방어와 함께, 손해액 입증 부담이 적은 법정손해배상(300만원 한도)이나 분쟁조정으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유출 통보를 받으면 어떤 항목이 새어 나갔는지부터 확인하고,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곳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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