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근로자가 원해서 드는 게 아니라 근로시간·기간 기준을 넘으면 사업주가 넣어야 하는 의무다. 내가 가입 대상인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가입 여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각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미가입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넣어 소급 가입시킬 수 있다.

"우리 가게는 4대보험 안 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게 사업주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4대보험은 근로자나 사업주의 선택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반드시 가입시켜야 하는 법적 의무다. 알바라서, 단기라서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다. 먼저 내가 가입 대상인지 기준으로 따져보고, 실제로 가입돼 있는지 확인한 다음, 빠져 있으면 요구하거나 신고한다.

Nataliya Vaitkevich
보험마다 기준이 다르다. 핵심은 근로시간, 근무 기간, 그리고 국민연금의 소득 기준이다.
| 보험 | 의무가입 기준 | 보험료 부담 |
|---|---|---|
| 산재보험 | 시간·기간 무관 전 근로자 | 전액 사업주 |
| 고용보험 | 월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무 | 근로자·사업주 |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 월 60시간 이상 | 근로자·사업주 |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 월 60시간 이상(또는 월소득 220만원 이상) | 근로자·사업주 |
짧게 정리하면 이렇다. 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해도 무조건 적용되고 보험료도 사장이 전액 낸다. 고용·건강·국민연금은 보통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일하면 대상이 된다. 월 60시간이 안 돼도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이고, 국민연금은 월 소득이 220만원을 넘으면 시간과 상관없이 대상이 된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함정이 있다.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시간이다. 계약서에 주 14시간이라고 써 놓고 실제로는 주 20시간씩 일했다면,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인 걸 알았다면, 실제로 넣어줬는지부터 본다. 가장 확실한 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다. 개인은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만으로 로그인해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바로 뽑아볼 수 있다. 여기에 내 사업장 이름과 가입일이 떠 있으면 정상 가입이다.
보험별로 더 자세히 보려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각각 확인된다. 급여명세서도 단서가 된다. 4대보험이 잡혀 있다면 월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된 항목이 찍힌다. 공제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미가입일 가능성이 높다.
확인 결과 미가입이면, 먼저 사업주에게 가입을 요구하는 게 순서다. 사업주가 계속 미루거나 거부하면 근로자가 직접 움직일 수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넣을 수 있다.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일했던 기간까지 소급해 가입 처리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공단에 근로 사실을 알리고 사업장 가입 신고를 요청하면 된다.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통상 최대 3년치까지 소급해 처리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에게는 밀린 보험료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빙을 미리 챙겨두면 유리하다.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처럼 '언제부터 얼마나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확인청구의 근거가 된다. 어디에 무엇을 청구해야 할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관할 공단 지사에 먼저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편이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