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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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폭행당한 교사, 산재 신청 이렇게

근무 중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의 부상은 국공립이면 공무상요양, 사립이면 직무상요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사학연금공단에 하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문과 진단서, 초진 기록이 핵심 증빙이 된다. 산재와 별개로 교원지위법의 특별휴가·치료비·소송비 지원을 함께 챙기되 요양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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