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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 문자 인증만으론 부족하다

전자근로계약서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으로 인정돼 종이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위변조 방지와 전자서명 같은 유효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행정해석은 휴대전화 인증번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계약서가 내 이메일 등으로 실제 교부돼야 서면 교부 의무가 성립한다. 분쟁 시에는 효력보다 증명이 관건이므로, 서명 전에 필수 명시사항과 서명 방식, 본인 보관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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