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

1개의 글

근로계약서 못 받았다면, 신고 전 이것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규직은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대상이다. 계약서가 없으니 채용 문자·출퇴근 기록·급여 내역 등으로 근로 조건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한다. 처벌보다 계약서를 받는 게 목적이라면 신고 전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회사에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