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들취업·이직·노동 제도와 현장의 변화
전체고용 제도고용·노동고용보험교권교육국민연금근로복지금융제도급여·성과급노동노동 제도노동·고용검색
일하는 사람들 · 취업·이직·노동 제도와 현장의 변화
블로그 소개·편집 원칙 · RSS
© 2026 job.supadaily.com

#근로자 권리

2개의 글

근로계약서 안 주면 요구부터 신고까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따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미교부는 회사의 선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가 서면 교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라는 뜻이다. 우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요구하고, 출퇴근·급여·업무지시 증빙을 모아둔 뒤, 그래도 받지 못하면 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가면 된다.

노동제도2026. 09. 24.

근로계약서 못 받았다면, 신고 전 이것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규직은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대상이다. 계약서가 없으니 채용 문자·출퇴근 기록·급여 내역 등으로 근로 조건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한다. 처벌보다 계약서를 받는 게 목적이라면 신고 전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회사에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노동2026. 0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