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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아웃소싱 공고, 정규직과 갈리는 지점

파견과 아웃소싱(도급)은 나를 고용하는 회사와 실제로 일을 시키는 회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근본적으로 갈린다. 파견은 2년을 넘겨 사용하면 실제 근무처가 직접고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고, 도급이라면서 원청이 직접 지시하면 위장도급으로 같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공고의 '정규직 전환 가능'은 회사 재량 문구일 뿐이므로, 계약서의 고용형태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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