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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가 9월 파업을 예고했지만 사내 하청 노동자의 근로계약은 원청 파업과 별개로 유지된다. 원청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 하청업체가 휴업하면 대법원 판례상 하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청 노동자 본인이 파업에 참가하면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므로, 휴업인지 파업 참가인지 구분하고 근로계약서의 사용자·계약기간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포스코 노조가 9월 16일부터 120시간 2차 부분파업을 예고했고, 열연 공정을 겨냥한 지명파업이다. 파업 참여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참여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노동조합법 제44조)에 따라 그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된다. 공제된 시간이 실제 참여 시간과 맞는지, 근태가 '쟁의행위 참가'로 구분되는지 급여명세와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파업에 참가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그만큼 급여가 빠진다. 월급제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파업 시간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하며, 파업이 낀 주의 주휴수당까지 빠지면 체감 손실은 더 커진다. 참가 전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공제·주휴 처리 기준을 직접 확인해 금액을 가늠하는 것이 좋다.
근무시간에 노조 집회에 참가하면 그 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이 원칙이고, 회사 승낙 없이 무단으로 빠지면 결근·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 참가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다. 참가 전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조합활동 조항, 근무시간 여부, 연차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면 임금과 징계 문제를 미리 정리할 수 있다.
정당한 파업이라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참가 기간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며, 이는 노동조합법 제44조와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 있다. 파업이 한 주 전체를 덮으면 그 주 주휴수당도 사라지지만, 일부 날만 참가하면 나머지를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 참가 전에는 파업의 정당성, 예상 참가 일수와 주휴일 배치, 회사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8월 21일 현대차 8시간 전면파업에 참여한 시간만큼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공제된다. 공제액은 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파업 시간을 곱해 계산되며, 파업이 걸친 주의 주휴수당까지 빠질 수 있다. 24·25일 추가 파업이 예고된 만큼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시간·산정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