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가 9월 16일부터 120시간 2차 부분파업을 예고했고, 열연 공정을 겨냥한 지명파업이다. 파업 참여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참여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노동조합법 제44조)에 따라 그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된다. 공제된 시간이 실제 참여 시간과 맞는지, 근태가 '쟁의행위 참가'로 구분되는지 급여명세와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2차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노사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9월 16일 오전 7시부터 21일 오전 7시까지 120시간 동안 파업에 들어간다. 앞서 9월 9일 시작한 1차 파업이 48시간이었으니, 시간으로만 2.5배 길어졌다.
이번 파업의 특징은 '부분'과 '지명'에 있다. 전 조합원이 한꺼번에 손을 놓는 전면파업이 아니라, 특정 공정을 겨냥한다. 대상은 철강 생산의 허리로 불리는 열연 라인,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과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이다. 노조는 참여 조합원 규모와 대상 라인을 미리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가 대응책을 짜는 것을 막으려는 지명파업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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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할지 말지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찬반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로 결정한다. 그렇게 결의된 파업이라도 개별 조합원에게 참여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는다.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하다. 지명파업에서는 노조가 특정 공정의 조합원을 파업에 조직적으로 부른다. 여기서 이탈하면 노조 내부 규약에 따른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사용자는 정당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쟁의행위 참여를 문제 삼은 징계는 그동안 부당해고로 판단돼 왔다.
정리하면 이렇다. 참여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조직된 파업에서 불참은 노조 규약이라는 다른 층위의 문제를 남긴다. 참여든 불참이든 그 선택이 임금과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파업에 참여하면 그 시간만큼 임금은 나오지 않는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한다. 대법원도 이 원칙을 일관되게 확인해 왔다.
부분파업에서는 이 계산이 더 구체적이다. 하루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파업한 시간만큼만 공제되는 게 원칙이다. 120시간 파업이라도 내가 그중 몇 시간을 파업했느냐가 공제액을 정한다. 공제 대상은 통상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이다.
주의할 지점은 임금이 기본급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업 시간이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에 영향을 주는지는 회사 규정마다 다르다. 실제 손에 쥐는 금액 차이가 여기서 갈린다.
참여를 고민한다면 결정 전에 확인할 항목이 있다.
포스코 노사는 15일 오후 포항 본사에서 다시 교섭 테이블에 앉는다. 여기서 결론이 나면 16일 파업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파업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참여하는 쪽이든 아닌 쪽이든 자신의 임금과 기록에 남는 흔적은 스스로 챙겨야 하는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