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노조 집회에 참가하면 그 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이 원칙이고, 회사 승낙 없이 무단으로 빠지면 결근·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 참가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다. 참가 전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조합활동 조항, 근무시간 여부, 연차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면 임금과 징계 문제를 미리 정리할 수 있다.

노동조합 활동은 법으로 보장되지만, 그 보장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워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조합활동은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이뤄져야 한다.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허용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좁혀진다. 단체협약에 허용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거나, 그동안 그렇게 해 온 노동관행이 인정될 때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시간 중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집회 참가'라도 시점이 결정적이다. 퇴근 후나 주말에 열리는 집회에 나가는 것은 임금이나 승낙과 무관한 개인의 자유다. 문제가 갈리는 것은 근무일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참가하는 경우다.

Mizuno K
근무시간에 집회에 참가하면 그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된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이 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다. 합법적인 파업이라도 파업에 참가한 시간의 임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여기에 적용된다.
예외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유급으로 인정한 조합활동이다. 이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 참가라도 급여가 나온다. 반대로 회사 승낙 없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면 무급에 그치지 않는다. 근무 지시를 어기고 이탈한 것으로 보아 결근 처리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사용자의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조합활동을 우선한 사례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판단도 있다.
무급 손실이나 결근 처리를 피하려면 연차휴가를 쓰는 방법이 있다. 연차는 사유를 밝히지 않고 쓸 수 있고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연차를 낸 날 집회에 참가하면 임금 손실과 무단결근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연차는 미리 신청해 승인받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여기서 핵심은 '참가했다는 이유'와 '참가한 방식'을 구분하는 것이다.
노조법 제81조는 근로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다. 정당한 조합활동과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민사·형사 책임도 면제된다. 즉 정당한 활동에 참가한 사실 자체를 근거로 해고나 징계를 하면 위법이다.
문제는 '정당성'이라는 전제다.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적 지위 향상에 있고, 시기와 방법이 합리적이며, 폭력이나 파괴 행위에 의하지 않아야 인정된다. 쟁의행위라면 요건이 더 엄격하다. 주체와 목적이 정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는 등 노조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절차를 건너뛴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잃고, 이때는 참가에 따른 불이익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리하면 정당한 활동에 정당한 방식으로 참가했다면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절차를 어긴 쟁의행위나 무단이탈 자체는 별개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집회에 나가기 전이라면 몇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보는 편이 낫다.
먼저 집회가 열리는 시간이 근무시간인지 아닌지다. 근무시간 밖이라면 대부분의 임금·승낙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무시간에 걸린다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조합활동 조항을 확인한다.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지, 사전 통보나 승낙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임금과 징계 여부를 가른다.
유급 규정이 없다면 무급을 감수할지, 연차를 낼지 미리 정한다. 무단이탈로 처리되지 않도록 회사에 사전에 알리고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그 집회가 정식 쟁의행위라면 노조가 조정 절차와 찬반투표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조합에 확인한다. 절차의 정당성이 개별 조합원의 보호 범위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