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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졌던 총무팀 직원이 12주 경과 관찰이 필요한 몸을 회사의 조기 복직 요구로 10주 만에 이끌고 복귀했다가 숨졌고,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법원은 회복이 끝나지 않은 상태의 떠밀린 복직과, 의학적 증명이 완벽하지 않아도 인정하는 규범적 상당인과관계를 근거로 삼았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복직 시점의 의료 소견과 복직 압박·업무 강도 기록을 확보하고, 부지급 시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