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파업, 참여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
포스코 노조가 9월 16일부터 120시간 2차 부분파업을 예고했고, 열연 공정을 겨냥한 지명파업이다. 파업 참여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참여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노동조합법 제44조)에 따라 그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된다. 공제된 시간이 실제 참여 시간과 맞는지, 근태가 '쟁의행위 참가'로 구분되는지 급여명세와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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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가 9월 16일부터 120시간 2차 부분파업을 예고했고, 열연 공정을 겨냥한 지명파업이다. 파업 참여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참여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노동조합법 제44조)에 따라 그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된다. 공제된 시간이 실제 참여 시간과 맞는지, 근태가 '쟁의행위 참가'로 구분되는지 급여명세와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가 12~18일 부분파업 수위를 높인 가운데 교섭의 최대 걸림돌은 임금이 아니라 정년 최장 65세 연장 요구다. 회사는 정년 연장을 법 개정 전 개별 기업이 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교섭 대상에서 빼고 있어, 액수 조율로 풀리는 임금보다 접점 찾기가 어렵다.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이 요구는 다른 제조업 교섭에도 참고선이 될 수 있어 8월 협상 흐름을 지켜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