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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부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사기업 직장인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자유다.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도 그 자체로 해고할 수는 없고,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경쟁업체·이해충돌이 있을 때만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원은 본다. 근무시간과 회사 자원을 부업에 쓰지 않았는지, 근로계약서에 사전허가·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한다.
부업 거래에서 견적서는 비용을 제안하는 단계 문서이고 계약서는 업무·대금·책임을 확정하는 합의 문서로 역할이 다르다.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으로 일하면 의뢰인이 3.3%를 원천징수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지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는다. 계약 전에는 업무 범위와 대금 지급 시기, 저작권 귀속, 근로자성으로 오인될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반 직장인의 부업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지만, 회사 취업규칙의 겸직 금지 조항은 유효하며 법원은 업무 지장이나 이해충돌이 있을 때만 징계를 정당하다고 본다. 단순히 규정을 어긴 것만으로 해고되기는 어렵지만, 신고하지 않은 부업 소득도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통해 회사 밖에서 드러날 수 있다.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업규칙의 겸직 조항과 허가·신고 방식, 이해충돌 여부, 소득 신고 계획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