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거래에서 견적서는 비용을 제안하는 단계 문서이고 계약서는 업무·대금·책임을 확정하는 합의 문서로 역할이 다르다.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으로 일하면 의뢰인이 3.3%를 원천징수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지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는다. 계약 전에는 업무 범위와 대금 지급 시기, 저작권 귀속, 근로자성으로 오인될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업으로 첫 일을 받았다면 서류 순서부터 잡는 게 혼란이 적다. 거래는 대개 견적서에서 시작해 계약서로 마무리된다. 견적서는 얼마에, 어디까지 해주겠다는 제안이고, 계약서는 그 제안을 양쪽이 지키기로 확정하는 문서다.
둘의 무게가 다르다. 견적서는 비용을 미리 알려주는 제안 단계라 그 자체로는 구속력이 약하다. 반면 계약서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최종 합의 문서다. 그래서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가 견적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다. 견적서에 적은 작업 범위와 계약서 조항이 다르면 나중에 "이건 견적에 없던 일"이라는 다툼으로 번진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견적서와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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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기 전에 내 일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은 쉽게 말해 '시간'을 파는 것에 가깝다.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대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 4대보험, 퇴직금, 연차 같은 권리가 기본으로 따라온다. 반면 용역계약은 '결과물'을 파는 것에 가깝다. 정해진 업무를 자율적으로 완성해 넘기는 방식이고, 민법상 도급이나 위임 계약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기본값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부업 대부분은 용역계약이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고 그때그때 업무 지시를 받는 형태라면, 계약서 제목이 용역이어도 실제로는 근로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이 구분이 세금과 4대보험, 책임 범위를 모두 가른다.
부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 특별한 시설이나 직원 없이 내 노동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일할 수 있다. 대신 세금 처리 방식과 주고받는 서류가 달라진다.
| 구분 | 사업자등록 없음(인적용역) | 과세사업자 등록 |
|---|---|---|
| 세금 처리 | 3.3% 원천징수 | 세금계산서 발행 |
| 부가세 | 없음 | 10% 별도 |
| 받는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면 의뢰인이 보수에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나머지를 준다. 이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소득과 경비를 반영해 정산한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3.3% 원천징수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여기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는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라, 등록은 거래 규모와 상대의 요구를 보고 판단하는 게 현실적이다.
용역계약서라면 다음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보면 된다.
여기에 하나 더, 출퇴근 지정이나 상시적인 업무 지시 같은 조항이 있으면 용역이 아니라 근로로 오인될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다. 서류는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어긋날 때를 위해 쓰는 것이다. 첫 거래일수록 견적서와 계약서를 대충 넘기지 않는 편이 뒤탈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