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특혜 논란, 조합원이 쓸 수 있는 절차삼성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지부 위원장이 장인 회사와 약 3억7천만 원 규모의 집회용품을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조 집행부의 계약과 지출이 의심스러울 때 조합원은 회계장부 열람, 회계감사 요구, 임원 불신임 투표라는 제도적 절차를 순서대로 쓸 수 있다. 규약이 정한 정족수와 회계공시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절차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가른다.노동제도2026.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