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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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전 발령 거부, 공무원과 근로자 갈리는 지점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세종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공무원은 전보가 임용권자 재량이라 발령 거부 시 직장이탈·직권면직 위험이 크지만, 공무직·산하기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심사가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면 다툴 여지가 있다. 발령 전 본인 신분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근무지·전보 조항, 협의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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