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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3개의 글

부업 첫 거래, 서류와 세금 순서 잡기

부업 거래에서 견적서는 비용을 제안하는 단계 문서이고 계약서는 업무·대금·책임을 확정하는 합의 문서로 역할이 다르다.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으로 일하면 의뢰인이 3.3%를 원천징수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지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는다. 계약 전에는 업무 범위와 대금 지급 시기, 저작권 귀속, 근로자성으로 오인될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생활정보2026. 09. 21.

도매 부업 시작 전, 사업자등록·겸업·세금 확인

도매 부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종에 도매 및 소매업을 넣어야 하며, 온라인으로 되팔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별개로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에 겸업 금지 조항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과 공무원 겸직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해야 하고,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부업2026. 09. 20.

무인창업 퇴사, 실업급여는 사업자등록 전까지

퇴직금은 근속 1년·주 15시간 요건으로 정해지지만, 실업급여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 취업으로 간주돼 끊긴다. 창업하려고 자발적으로 낸 사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고, 자격이 되더라도 사업 개시일부터 지급이 멈춘다. 이직 사유, 이직 후 12개월인 수급기간,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창업 일정과 함께 미리 확인해야 한다.

노동제도2026.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