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속 1년·주 15시간 요건으로 정해지지만, 실업급여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 취업으로 간주돼 끊긴다. 창업하려고 자발적으로 낸 사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고, 자격이 되더라도 사업 개시일부터 지급이 멈춘다. 이직 사유, 이직 후 12개월인 수급기간,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창업 일정과 함께 미리 확인해야 한다.

무인매장 창업을 준비하면 "언제 그만두느냐"를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퇴직금만 보면 퇴사 날짜 자체는 생각보다 변수가 아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면 받는다.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로로 실제 근무가 늘어도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이다. 금액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무리해서 월말·연말을 맞추기보다 평균임금이 크게 깎이는 시기(무급휴직 직후 등)만 피하면 된다.
받는 속도는 명확하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 14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상 날짜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지연이자 청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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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실업급여다. 많은 사람이 "고용보험 냈으니 당연히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구직급여의 핵심 요건은 두 가지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그리고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여기서 걸린다. 법은 "전직, 자영업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 제한 사유로 본다. 즉 "창업하려고 자발적으로 그만뒀다"는 사유 자체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빠진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 임금체불 같은 비자발적·정당한 이직이어야 수급 자격이 생긴다.
그래서 퇴사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실업급여를 받느냐 마느냐를 가른다. 회사 사정으로 나오게 됐다면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실제와 맞게 기재하도록 챙기는 것이 먼저다.
수급 자격이 인정돼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고용센터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 이후를 자영업을 하는 상태로 추정한다. 등록 시기가 이직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개업일부터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 인정이 되지 않는다.
수급 도중 등록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구직급여가 중단된다. 결국 무인매장을 실제로 열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는 그림은 성립하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신고 의무다.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고, 숨기고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따라온다. 다만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예외가 있다.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폐업 사실 증명원을 내거나, 소득이 없고 사업 시설·활동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인정될 수 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친다. 무인창업을 앞두고 있다면 세 가지 기한을 먼저 달력에 적어두자.
| 항목 | 기한 | 놓치면 |
|---|---|---|
| 퇴직금 지급 | 퇴직일부터 14일 | 지연이자 청구 대상 |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남은 급여일수 소멸 |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 사업 개시일부터 12개월 | 수당 청구 불가 |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수급기간이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지만,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한다. 퇴사하면 창업 준비와 별개로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부터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수급 자격이 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도 계산해볼 만하다.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그 사업을 12개월 이상 계속 영위하면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65세 이상은 6개월).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값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퇴직금은 요건만 맞으면 시점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반면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에서 한 번, 사업자등록 시점에서 또 한 번 갈린다. 창업을 확정하기 전, 실업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먼저 확보하고 사업 개시일을 정하는 편이 손해를 줄인다. 본인 사정이 애매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유와 일정을 미리 상담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