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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끄고 방화문 연 공장, 13명 왜 송치됐나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74명이 사상한 사건에서 대전경찰청이 9월 17일 대표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사유의 중심에는 경보기를 끄도록 한 교육과 방화구획 훼손 같은 평소 관리 관행이 있어,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였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근로자는 같은 위험 신호를 발견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과 고용노동부·안전신문고 신고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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