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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지부 위원장이 장인 회사와 약 3억7천만 원 규모의 집회용품을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조 집행부의 계약과 지출이 의심스러울 때 조합원은 회계장부 열람, 회계감사 요구, 임원 불신임 투표라는 제도적 절차를 순서대로 쓸 수 있다. 규약이 정한 정족수와 회계공시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절차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가른다.
삼성전자 동행노조가 8월 21일 서초사옥 앞 집회에서 DX 부문 1인당 자사주 1000주(약 12조 원 규모)와 임금교섭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는 SK하이닉스 40조 원, 삼성 150조 원 안팎의 사상 최대 주주환원이 예고된 시점과 겹치며 '주주 몫과 직원 몫'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다만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집회 규모보다 재교섭과 쟁의 절차가 실제 향방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