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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연차, 언제 며칠 생기나

입사 1년이 안 된 신입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쌓여 첫 해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면 15일이 따로 추가돼 초기 2년간 최대 26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15일은 1년 근무 다음 날 발생하므로 정확히 1년만 채우고 퇴사하면 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 결근한 달은 연차가 아예 생기지 않으니 본인 조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직장생활

입사 첫해 연차, 매달 1일씩 최대 11일

입사 첫해 연차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붙어 최대 11일이 쌓이고, 15일짜리 연차는 1년을 채워야 별도로 새로 생긴다. 그래서 첫 두 해에는 두 연차가 겹쳐 최대 26일까지 쓸 수 있지만, 첫해분 11일은 입사 1년이 되면 소멸한다. 자신의 입사일과 회사의 연차 계산 기준(입사일·회계연도)을 확인하면 지금 며칠이 남았는지 따져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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