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잠정합의안의 경영성과금 300%+400만원은 세전 금액으로,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4대보험 산정 소득에도 포함된다. 소득세는 지급 월수로 환산해 간이세액표로 계산하고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급 당월에 다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세전 총액을 잡고, 지급월 명세서와 연말정산 후 최종 부담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투표 전 실수령액을 가늠하는 순서다.

기아 노사가 8월 25일 12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기본급 10만원 인상에 경영성과금 300%+400만원, 여기에 품질향상 격려금 100%+470만원과 '2026 오토카 어워즈' 수상 격려금 400만원, 자사주 47주, 특별 포인트 50만 포인트까지 담겼다. 성과금 항목만 모으면 기본급의 400%에 1270만원이다.
문제는 이 숫자가 전부 통장에 찍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과금은 이름이 성과급이든 격려금이든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4대보험 산정 소득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은 벌어진다.

Little forest 작은 숲
경영성과금 300%+400만원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앞의 300%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비율이고, 뒤의 400만원은 금액이 고정된 정액이다. 그래서 실제 받는 세전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다. 근속이 길어 기본급이 높은 조합원은 같은 300%라도 금액이 더 크고, 400만원 정액분은 누구에게나 같다.
기본급 10만원 인상분도 세전 기준이다. 인상 적용 시점이 소급되면 소급분이 특정 월에 몰려 그달 소득이 커지고, 그만큼 그달 세금과 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준다.
성과금의 소득세는 매달 월급과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다. 성과금을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눠 한 달치로 환산한 뒤, 기본급에 더해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세액을 구하고, 다시 월수를 곱한다. 지방소득세는 여기서 나온 소득세의 10%가 붙는다.
주의할 대목은 세율 구간이다. 성과금이 그달 소득에 얹히면 총소득이 커져 평소보다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급월 명세서에서 세금이 유난히 많이 빠져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다. 다만 이건 지급 시점의 잠정 공제이지 확정된 세금이 아니다.
4대보험은 성과금이 지급됐다고 그달에 똑같이 다 붙는 것이 아니다. 항목마다 부과 구조가 달라서다. 고용보험은 매월 보수총액에 요율을 곱하므로 성과금을 받은 달 보수가 커지면 그만큼 더 떼인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년 정해지는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총액 정산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성과금 지급 당월 명세서에 즉시 다 반영되지 않고 이후 정산 과정에서 잡히는 경우가 있다.
정리하면 지급월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은 '그달의 잠정 결과'다. 성과금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담이 얼마 늘어나는지는 명세서 한 장으로 다 드러나지 않는다.
지급월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된다. 부양가족, 각종 공제 항목에 따라 원천징수가 많았으면 환급받고, 적었으면 추가로 낸다. 그래서 "성과금에서 세금이 이만큼 빠졌다"는 지급월의 체감과, 1년 단위로 정산한 실제 세부담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세전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기대와 통장의 간극이 생긴다. 반대로 지급월에 많이 떼였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성과금 세부담은 지급월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봐야 제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