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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당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서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이 상한이며, 엑셀에서는 입사일과 기준일 두 칸에 DATEDIF 수식 하나면 이 규칙이 자동 계산된다. 수식을 한 번 만들어 두면 직원이 늘어도 입사일만 입력하면 발생 연차와 잔여 연차가 한눈에 집계된다. 다만 1년만 채우고 퇴사하면 15일이 아니라 11일이라는 대법원 기준과 회계연도 방식 적용 여부를 검산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차 일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골격(1년 근속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위에 회사가 입사일 기준을 쓰느냐 회계연도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특정 시점 숫자가 달라진다. 중도 입사자는 비례 계산을 받고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은 출근으로 간주돼, 근무 형태가 바뀌면 연차도 조정된다. 회사 기준·근속연수·출근율·휴직 이력을 순서대로 짚으면 본인 연차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문제 소지가 있다.
연차 일수는 근속 기간에 따라 정해지지만,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주느냐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느냐에 따라 매년 부여 시점과 개수가 달라진다. 회계연도 기준은 실무 편의를 위한 방식일 뿐,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원칙이다. 내 연차를 확인하려면 회사 취업규칙에서 산정 기준을 먼저 찾고, 근속연수에 맞는 법정 일수와 실제 부여·사용 내역을 대조하면 된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맞춰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쓸 수 있다. 두 방식은 중도 입사자의 첫 1~2년 연차 일수와 부여 시점에서 갈리고,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한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내 회사가 어느 기준을 쓰는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