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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10조는 훈련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므로 회사가 훈련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며,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훈련일은 개인 연차가 아니라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이 유급을 못박은 것은 아니어서 유급의 세부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갈릴 수 있다. 소집통지서를 보관하고 회사에 공가 처리를 요청하되, 연차 강요가 계속되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