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는 예외 사유와 증빙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이지만 고용보험법은 통근 곤란·임금체불·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도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사유마다 왕복 3시간, 1년 내 2개월 같은 구체적 요건이 붙고 입증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 코드가 어떻게 찍혔는지, 내 사유에 맞는 증빙을 재직 중 확보했는지부터 점검하는 게 좋다.노동제도2026. 0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