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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으로 인정돼 종이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위변조 방지와 전자서명 같은 유효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행정해석은 휴대전화 인증번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계약서가 내 이메일 등으로 실제 교부돼야 서면 교부 의무가 성립한다. 분쟁 시에는 효력보다 증명이 관건이므로, 서명 전에 필수 명시사항과 서명 방식, 본인 보관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연봉 협상은 재직자라면 회사가 예산과 평가를 확정하기 전, 이직자라면 오퍼를 아직 수락하지 않은 구간이 가장 협상력이 센 시점이다. 이 타이밍을 잡은 뒤 성과를 매출·절감 금액으로 정량화하고 시장 연봉 자료를 근거로 삼아, 근거 있는 숫자를 먼저 제시하면 기준점을 내 쪽으로 당길 수 있다. 과한 숫자, 거짓 정보, 기본급만 보는 세 가지 실수를 피하고 총보상 전체로 시야를 넓히는 것이 핵심 판단 포인트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해고뿐 아니라 전보·승진 누락·따돌림도 불리한 처우에 포함되며,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과 상담센터 1522-9000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불이익이 신고 때문인지 가리는 관건은 시간순 기록과 인사·평가 자료 등 증빙 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