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해고뿐 아니라 전보·승진 누락·따돌림도 불리한 처우에 포함되며,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과 상담센터 1522-9000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불이익이 신고 때문인지 가리는 관건은 시간순 기록과 인사·평가 자료 등 증빙 확보다.
괴롭힘을 알렸다가 따돌림이나 한직 발령을 당하는 건 억울한 일로 끝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가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를 포함해 어떤 불리한 처우도 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통틀어 형사처벌이 걸린 조항은 이 하나뿐이다. 괴롭힘 행위 자체보다 신고자에게 보복한 행위를 법이 더 무겁게 다룬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는 해고에 국한되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전보, 승진 누락, 임금 삭감, 근무평가 급락, 교육 기회 박탈,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까지 포함된다. 신고 이후 시간상 가깝게 벌어진 불이익이라면 대부분 여기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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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대개 "업무상 필요한 인사"라고 주장한다. 판단은 세 가지를 함께 본다. 불리한 조치가 신고와 얼마나 가까운 시기에 있었는지, 그 조치의 경위와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회사가 내세운 사유가 신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인지다.
핵심은 마지막 기준이다. 신고 전에는 문제 삼지 않던 사유를 신고 직후 갑자기 꺼내 인사에 반영했다면 보복성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래서 신고 시점과 불이익 시점, 회사가 든 사유의 등장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일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신고는 회사가 먼저 조사해 조치해야 한다. 문제는 가해자가 상사이거나 회사가 조사를 미룰 때다. 이때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의 e-진정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진정이 접수되면 피신고인이 사업주 본인일 경우 노동청이 직접 조사한다. 피신고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은 회사에 조사를 지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받는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이 과정에서 별도 위반 사항으로 다뤄진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진정 전에 상담부터 받는 편이 낫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대표전화 1522-9000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지역별 내선으로 연결해 공인노무사와 전문상담사에게 대응 방향을 물을 수 있다. 일반 노동 상담은 고객상담센터 1350도 있다.
구제 절차의 승패는 결국 증거에서 갈린다. 신고를 결심했다면 다음을 미리 챙겨두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인사발령이나 평가 자료는 신고 전후를 비교할 수 있게 함께 보관해야 한다. 불이익이 신고와 무관하게 원래 예정돼 있었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녹음은 대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경우 문제되지 않는다.
신고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센터에서 익명으로 사안을 설명하고 대응 순서를 정한 뒤 움직이는 방법도 있다. 급하게 대응하기보다 근거를 갖춘 상태로 절차를 밟는 편이 결과를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