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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골라 시급으로 환산한 값으로 따진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 기준선이고, 연장·야간수당과 연차수당은 계산에서 빠진다. 환산액이 이 선에 못 미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
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나오며, 두 조건 중 하나만 빠져도 받지 못한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이 조건이 충족됐다는 전제의 값이라,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조건을 채웠는데도 못 받았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근거로 퇴사 후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세전 월급은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420원 오른다.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지면 실수령액은 200만원 안팎이라 세전 인상액이 그대로 통장에 찍히지는 않는다. 2027년 1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공제 항목이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확정돼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며, 올해 적용액 10,320원과는 380원 차이가 난다. 공고 시급은 이 기준선과 직접 비교하되, 수습 감액과 주휴 포함 여부에서 실제 금액이 최저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수습·주휴 조건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저임금 공고를 걸러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