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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도 해고가 자유로운 건 아니다

수습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는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법원은 수습의 업무 적격성 판단이라는 성격을 인정해 통상 해고보다는 다소 넓은 기준을 적용한다.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서면 해고통지서와 근로계약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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