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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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도 받는 퇴직금, 안 줄 때 대응 순서

근속 1년 이상에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연 20%의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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