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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생산직 노조가 성과급 60%를 자사주로 주는 합의안을 25표 차이로 부결시켰지만 사무직은 통과시켰다. 자사주는 처분 제한과 주가 변동, 과세 때문에 같은 금액의 현금과 실제 가치가 다르다는 점이 표심을 갈랐다. 비슷한 제안을 받으면 처분 제한 기간, 가치 산정 시점, 현금 선택권, 세후 실수령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을 현금 40%·자사주 60%로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금과 달리 자사주는 지급일 종가로 세금이 먼저 확정되고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처분 시점 주가에 좌우된다. 지급 시점과 매도 제한, 과세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실수령을 가늠할 수 있다.
SK하이닉스에서 성과급 불만을 계기로 생산직과 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 준비 모임이 사흘 만에 3500명 넘게 모여 8일 설립신고서를 냈다. 사측이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고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 반발의 불씨가 됐다. 다만 복수노조 사업장이라 교섭대표 지위를 확보해야 실제 협상력이 생기는 만큼, 출범과 교섭권 확보가 앞으로 지켜볼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