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에서 11살 아동이 학대 끝에 숨진 사건에서, 위험 신호에도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그 배경에는 한 명이 평균 53.2건을 맡고 평균 근속이 14.9개월에 그치는 아동보호 현장의 인력난이 있다. 이 분야 취업을 고려한다면 고용 형태와 자격, 급여 가이드라인, 1인당 담당 사례 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지적장애 아동이 숨졌다. 경찰은 이 아이가 숨지기 전 약 30시간 동안 침대에 손발이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5일 41.5도 고열과 의식 저하를 보인 뒤 세 시간 만에 사망했고, 60대 목사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주목할 대목은 사망 직전의 정황이다. 아이는 숨지기 며칠 전 수사기관에 "맞았다"고 직접 말했지만 즉각적인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은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있었는데도 아이를 떼어놓지 못한 것이다. 이런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아동보호 현장의 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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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를 보면 왜 현장이 촘촘하지 못한지 짐작할 수 있다.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아 조사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024년 12월 기준 한 명이 평균 53.2건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기준인 50건을 넘어선 수치다.
지역 편차도 크다. 세종은 한 명이 79.5건, 경기는 70.4건, 대전은 70.0건을 담당한다. 한 사람이 수십 건의 사례를 동시에 들여다봐야 하는 구조에서는, 어느 사례가 더 급한지 가려내는 일 자체가 버거워진다. 전국의 전담공무원 수는 아직 875명 남짓에 그친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버티지 못한다는 점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4.9개월로, 일을 익힐 만하면 자리를 뜨는 셈이다. 현장에서는 이 자리가 이미 '기피 업무'로 불린다.
이유는 겹겹이다. 업무량이 많고, 학대 부모로부터 "칼 들고 찾아가겠다"는 위협까지 받는 등 감정 소모가 크다. 조사 판단을 두고 소송에 휘말릴 걱정도 뒤따른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쪽도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2024년 기준 정원보다 약 58명이 모자란 상태였다. 경험이 쌓인 사람이 남아야 위험한 사례를 알아보는 눈도 생기는데, 그 경험이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인 것이다. 천안 사건처럼 위험 신호를 제때 읽어내야 하는 일에서, 숙련된 인력이 자꾸 빠지는 구조는 그 자체로 사각지대를 키운다.
그럼에도 이 분야는 사람을 계속 필요로 한다. 현장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채용 공고에서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첫째는 고용 형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대개 지자체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히므로, 계약 기간과 연장 조건을 봐야 한다. 둘째는 자격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보통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요구하며, 관련 전공 이수나 운전면허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다. 셋째는 처우다. 급여는 채용 공고와 지역에 따라 갈리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니, 지원 전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 두면 실제 수령액을 가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면접 자리에서 1인당 담당 사례 수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앞서 본 수치가 그 기관에서 어느 정도인지가, 실제로 겪게 될 업무 강도를 가장 정직하게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