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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을 다루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이고, 결과표의 건강관리구분 코드로 직업병 소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D1(직업병 유소견) 판정과 사후관리 코드 8번은 산재 심의로 가는 출발점이지 승인 자체는 아니다. 결과표와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모아두고 요양급여신청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며, 청구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추석 대책으로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했지만, 이 7일은 근로복지공단 접수 뒤 지급까지의 구간일 뿐 노동청 진정과 사업주 확인서 발급 단계는 그대로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이며, 초과분은 별도 절차로 받아야 한다. 명절 전에 받으려면 10월 31일 시한 안에 청구가 접수되도록 진정과 확인서 발급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연금이 원칙)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사업장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유족급여는 사망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유족급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공단에 내야 하므로 서류와 순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뇌출혈로 쓰러졌던 총무팀 직원이 12주 경과 관찰이 필요한 몸을 회사의 조기 복직 요구로 10주 만에 이끌고 복귀했다가 숨졌고,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법원은 회복이 끝나지 않은 상태의 떠밀린 복직과, 의학적 증명이 완벽하지 않아도 인정하는 규범적 상당인과관계를 근거로 삼았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복직 시점의 의료 소견과 복직 압박·업무 강도 기록을 확보하고, 부지급 시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하반기 신입 274명을 뽑으며 최근 3년 중 최대 규모의 공개채용을 진행했다. 2027년 1월 제도 개편과 울산병원 개원을 앞두고 인력을 미리 채우는 성격이 짙다. 접수는 이미 끝났지만, 이 채용은 산재·고용보험 분야 지원자가 어떤 유형의 공고를 주시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근로복지공단이 하반기 행정직 274명을 공개채용했는데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이며 원서접수는 8월 12~19일로 이미 마감됐다. 채용 인원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부과체계 개편 등 정책사업에 투입될 예정으로 현재는 서류·필기 전형이 진행 중이다. 이번 일정은 11월 24일 최종 합격자 발표로 이어지며 다음 채용을 노린다면 연 2회 공고와 NCS 블라인드 전형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8월 29일 의왕역 구내에서 입환작업을 지원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면서 유족 보상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해 사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연금은 평균임금의 47%를 기본으로 유족 수에 따라 가산된다. 산재보험 급여와 별개로 사업주 과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등 민사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판단 포인트다.
재난 현장 수습 같은 위험 업무에서 생긴 PTSD·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나 공무상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호소만으로는 어렵고, 구체적 진단명과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청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사건 경위 자료, 진료기록을 갖추고 자신의 보상 경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