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구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연간 상여금의 3/12와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를 더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면 금액이 줄어든다. 급여명세서로 직접 검산하고, 지급기한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와 노동청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받은 퇴직금이 적어 보인다면, 먼저 계산의 뼈대를 알아야 어디가 틀렸는지 짚을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진다.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다.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이다.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분모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날짜라 보통 89~92일이 된다. 이 3개월 임금총액을 얼마로 잡느냐에서 오차가 가장 많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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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상여금이다. 정기 상여금은 3개월 월급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에 3/12를 곱한 금액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간 상여금이 12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간다. 이 가산액을 통째로 빠뜨리면 퇴직금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해졌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된 상여금만 해당하고, 일회성 특별 지급금은 빠진다.
둘째는 연차수당이다. 전년도에 쓰지 못해 받은 연차미사용수당도 상여금과 같은 방식으로 3/12를 산입한다. 상여금은 챙기면서 연차수당은 놓치는 경우가 흔하다. 연차를 거의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아 온 사람일수록 이 항목이 빠지면 손해가 커진다.
셋째는 통상임금과의 비교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규정은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어 임금이 평소보다 쪼그라든 사람을 지켜 준다. 하필 임금이 적은 시기에 퇴사했다면 반드시 통상임금과 견줘 봐야 한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교차 확인하면 입력값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계산 결과가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 다르다면 근거를 들고 먼저 회사에 정정을 요청한다.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위 산식으로 짚으면 대화가 빨라진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마냥 미루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지급금 신청 요건은 사례마다 달라,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으면 노무사·노동청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