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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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에서 자주 새는 세 가지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구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연간 상여금의 3/12와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를 더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면 금액이 줄어든다. 급여명세서로 직접 검산하고, 지급기한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와 노동청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직장생활

알바도 퇴직금 받는다, 조건·계산·못 받을 때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 비율을 곱해 계산되며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조건이 아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이고,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으며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다.

노동

일용직 퇴직금, 조건과 계산법 한 번에 정리

일용직도 한 사용자 아래 계속근로 1년 이상에 주 15시간 이상을 채우면 형식상 하루 계약이라도 퇴직금 대상이 된다. 현장 이동이나 며칠의 공백, 계절적 중단이 있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사업주를 옮겨 다녔다면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일수를 적립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를 함께 확인하고, 계속근로를 입증할 급여·근로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노동

중간정산 받았다면, 퇴직금 계산은 이렇게 바뀐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기간이 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돼 최종 퇴사 시 그 이후 기간만 퇴직금으로 산정된다. 다만 곱해지는 1일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 시점 기준이라 정산 이후 급여가 올랐다면 남은 기간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대신 근속연수공제가 줄어 퇴직소득세는 늘 수 있다. 계산 전 회사에 중간정산일과 지급 내역, 계속근로기간 기산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노동제도

퇴직금 계산기, 상여·연차수당 빼먹으면 틀린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일수 비율을 곱해 구하는데, 이 평균임금에는 월급뿐 아니라 직전 12개월 상여금의 4분의 1과 전년도 연차수당이 함께 들어간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더 높은 통상임금이 적용되므로, 특정 달 임금이 낮았던 사람은 계산기 값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어긋나면 상여·연차수당 반영, 근속기간 산정, 세금 공제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노동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