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에서 자주 새는 세 가지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구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연간 상여금의 3/12와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를 더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면 금액이 줄어든다. 급여명세서로 직접 검산하고, 지급기한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와 노동청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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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구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연간 상여금의 3/12와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를 더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면 금액이 줄어든다. 급여명세서로 직접 검산하고, 지급기한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와 노동청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 비율을 곱해 계산되며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조건이 아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이고,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으며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일용직도 한 사용자 아래 계속근로 1년 이상에 주 15시간 이상을 채우면 형식상 하루 계약이라도 퇴직금 대상이 된다. 현장 이동이나 며칠의 공백, 계절적 중단이 있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사업주를 옮겨 다녔다면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일수를 적립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를 함께 확인하고, 계속근로를 입증할 급여·근로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기간이 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돼 최종 퇴사 시 그 이후 기간만 퇴직금으로 산정된다. 다만 곱해지는 1일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 시점 기준이라 정산 이후 급여가 올랐다면 남은 기간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대신 근속연수공제가 줄어 퇴직소득세는 늘 수 있다. 계산 전 회사에 중간정산일과 지급 내역, 계속근로기간 기산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일수 비율을 곱해 구하는데, 이 평균임금에는 월급뿐 아니라 직전 12개월 상여금의 4분의 1과 전년도 연차수당이 함께 들어간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더 높은 통상임금이 적용되므로, 특정 달 임금이 낮았던 사람은 계산기 값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어긋나면 상여·연차수당 반영, 근속기간 산정, 세금 공제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