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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구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연간 상여금의 3/12와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를 더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면 금액이 줄어든다. 급여명세서로 직접 검산하고, 지급기한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와 노동청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 비율을 곱해 계산되며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조건이 아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이고,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으며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기한을 미룰 수 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다음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사업주와 지급일을 먼저 조율해보고 해결이 안 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입금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챙긴다.
고용노동부가 추석 대책으로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했지만, 이 7일은 근로복지공단 접수 뒤 지급까지의 구간일 뿐 노동청 진정과 사업주 확인서 발급 단계는 그대로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이며, 초과분은 별도 절차로 받아야 한다. 명절 전에 받으려면 10월 31일 시한 안에 청구가 접수되도록 진정과 확인서 발급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9월 23일까지 전국 고위험 사업장 약 8000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집중 점검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체불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이며, 구속수사는 악의적·상습 체불에 겨눠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밀린 경우는 융자 지원 트랙으로 안내되는 만큼, 자기 사업장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늠해 보는 게 먼저다.
고용노동부가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위험 사업장 8,000곳을 전수감독하는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신고 절차 자체는 평소와 같지만 기관장 직접 지도와 상습체불 구속수사 등 사업주 압박이 강해 청산이 빨라질 수 있다. 근로계약서와 통장 입금 내역 등 체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이 핵심이다.
홈플러스는 내년 3월까지 임금을 두 달씩 순연해 지급하기로 했지만 누적 체불은 3,871억원에 이르고, 노조는 이를 합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밀린 임금은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체불을 확정하고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으로 급한 생계비를 먼저 받을 수 있다. 회생절차에서도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자 최종 3개월 임금·3년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이라, 받을 법적 근거는 분명하다.
홈플러스 임금체불이 약 3,871억원으로 단일 기업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대규모 체불이 회생절차 중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가 이어진다.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와 2025년 10월 시행된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체불 이력과 신용·출국 제재 정보를 이전보다 확인하기 쉬워졌다. 지원 전 명단공개와 DART 전자공시로 회사를 점검하고, 입사 후 체불 시 진정과 대지급금 절차를 알아두면 대응이 빨라진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 구하며, 정산이 어긋나는 대부분의 원인은 회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잡는 데 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상여금 반영 여부가 정산 확인의 핵심이 됐다.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로 통상임금 산정 근거를 대조하고, 어긋나면 소멸시효 3년 안에 회사 문의와 노동청 진정 순서로 확인해야 한다.
단기·재택 알바도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가 사업주의 의무이며, 미교부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계약서에서는 시급·근무시간·정산일·업무 범위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급여 기록을 남기면 임금을 입증할 수 있다. 임금을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증거부터 챙겨야 한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그날부터 임금체불로 본다. 회사에 서면으로 직접 청구하고, 안 되면 무료로 혼자 할 수 있는 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본 순서다. 금액이 크거나 근로자성·근무기간에 다툼이 있고 사업주가 폐업·잠적한 복잡한 사건일 때 노무법인 상담을 고려하면 된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골라 시급으로 환산한 값으로 따진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 기준선이고, 연장·야간수당과 연차수당은 계산에서 빠진다. 환산액이 이 선에 못 미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
근속 1년 이상에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연 20%의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나오며, 두 조건 중 하나만 빠져도 받지 못한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이 조건이 충족됐다는 전제의 값이라,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조건을 채웠는데도 못 받았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근거로 퇴사 후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